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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USTOMS CLEARANCE

통관서비스

수입통관신고

해외에서 화물이 도착했을 경우, 통관절차 전 화물은 국외 화물로 취급되어 항구와 공항에 있는 지정 보세구역에 일시 보관됩니다. 이 국외 화물로 국내 유통 화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 관할 세관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
수입 신고는 선적서류 (C/INVOICE, P/L, B / L 등)에 의해 품명· 수량· 가격 등을 확인하고 후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 신고(세금 납부)가 완료됩니다. 세관의 필요에 따라 화물 검사를 받게 됩니다.(신고한 HS CODE와 실제 선적 화물의 일치 여부, 그 외 법령의 저촉 여부 및 수입금지 품목의 확인 절차 등의 검사 이루어집니다.) 또한 관세법 관세 정률법 등으로 관세해당 품목의 경우 납부 적용되며 세법에 의하여 부가세는 납부 후 수입 허가됩니다.

수출통관신고

국내에서 해외로 화물을 보내려면 반드시 관할세관에 수출신고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.
수출신고 시 C/INVOICE, P/L 그 외 화물에 따른 필요 증명서 등의 선적서류가 필요합니다.
수출통관 신고는 법령에 따라 수출되는 적합한 화물인지의 여부와 각국의 조약 등에 저촉되는지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 서류 확인 절차 후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일정에 맞춰 수출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.